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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대강의 흐름만 이해하시고 실무에서는 증빙서류에의한 정밀계산을 세무사와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ㅁ.2010년 9년이상10년미만보유후 1가구1주택 거주요건미비 주택의 매도
“매도가 11억원, 매입가 2억6천만원, 필요경비 1,500만원가정, 장기보유특별공제72 %(1가구1주택 거주요건미비는 법제95조2항 표2의 확대된 공제율 적용) 기본공제250만원, 세율35%(누진공제1,490만원) 주민세= 양도소득세의 10%“를 내용으로하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은 ㅇ.양도차익=11억원- 2억6천만원- 필요경비1,500만원가정=8억2,500만원 ㅇ.양도소득=양도차익x (1- 장기보유특별공제72%)=2억3,100만원 ㅇ.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2억2,850만원 ㅇ.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35%- 누진공제1,490만원= 6,507만5천원 ㅇ.내야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예정신고납부공제291,000원= 6,478만4천원 [과표4,600만원이하에대해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예정신고 납부시, 예정신고납부공제5%] [4,600만원초과시는 과표4,600만원이하분산출세액 582만원의5% 291,000원공제],, ㅇ.주민세=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10%= 647만8,400원 ㅁ.필요경비는 주택구입시 부담한 취`등록세 등과 법무비용,채권할인금과 매입`매도 중개수수료, 샷시대, 확장비용, 냉난방설비설치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95조 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표2
ㅁ.누진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200만원 이하: 6% (2010년),--------------------6%(2012년)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08만원)2010년--15%(누진공제 108만원)2012년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누진공제 522만원)2010년--24%(누진공제 522만원)2012년 8,800만원 초과: 35%(누진공제 1,490만원)2010년--33%(누진공제1,314만원)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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