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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이야기

사제와 평신도란?

사제와 평신도란?

 


사제와 평신도란?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사제직은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이 있습니다.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본질상 차이는 차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직무사제직이 보편사제직보다 성덕에 있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현대의 사제양성
17항 참조)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제직은 “서로를 지향하고”(사제의 직무와 
생활지침 6항 참조) 상호 병립하는 것이기 때문
직무사제직이 특수한 임무 때문에 보편사제직의
활동을 잃게 해서도 안 됩니다.(현대의 사제양성
17항 참조)
직무사제직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제직을 
충실히 이행하고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하는 성품교역자로 봉사하는 자,
즉 화해의 직무와 하느님 양 때를 돌보는 직무와
가르치는 직무를 지니고 있습니다.(사도 20,28;
1베드 5,2 참조)
가끔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사제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가운데서 마찰이 빗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사제직에 임한 평신도들은 죄로 인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성품교역자
(직무사제직)들의 세례성사와 고해성사 그리고
성체성사의 거행을 통해서 멀어진 하느님과의‘
관계를 화해와 용서로써 새로운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직무사제직은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직무 수행하는 것을 피하여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요구하는 봉사정신 안에서
평신도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직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편사제직에 임한 평신도들도 직무사제직에
임한 사제가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무사제직 사목에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협력자로서
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의회 이후 문헌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하고 직무사제직
(성품교역자)와 보편사제직(평신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서로 임무를 혼동하지 않는 가운데서
서로 공존하는 협력 체제를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예로부터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또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 해도 면허가 없으면
돌팔이 의사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지식으로 인해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